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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연탄·LNG 세수 조정시 정산금 3171억 감소…전기료 인상 無"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27

"11만 가구 대상 AMI 시범사업 중…내달 전력 수요예측에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세수 조정에 따른 전기료 인상 영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전기료 인상요인을 제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세법개정에 따른 전기료 인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세수조정안을 발표했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이 2:1(85원:43원)인 점을 반영해 현행 유연탄1:LNG 2.5인 제세부담금을 2:1로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유해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46원으로 10원 인상하고,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낮추기로 했다.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46원이 포함됐고, LNG 23원에는 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등이 포함됐다.

박 정책관은 세수조정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이 낮다는 근거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2017년 기준 세수 조정시 정산금 영향'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발표대로 유연탄과 LNG의 세수를 조정할 시 전기료 정산금은 약 3171억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인한 발전량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발전량 변동 시 정산금 감소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정책관은 "그동안 발전연료부분 환경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유연탄과 LNG의 세금비율을 2:1로 맞추는 것인데 역진적으로 가야 전기요금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급전 순위 변동, 발전설비 교체 등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정책관은 "현재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이를 참고해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전까지 전력 수요 예측을 새로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MI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검침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소비성향, 수요분석, 에너지 절감 및 대책 수립 등 효율적 에너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정책은 "각 가구의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는 AMI 사업을 활요하면 주택을 전기 소비패턴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이달 주택용 냉방 수요 증가 추이를 분석해 다음달 전력수요 예측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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