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결혼사실, 나이 속여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피해자 만나
마음에 안들자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하고 폭행 저질러
법원 "피해자 크나큰 수치심"...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결혼사실과 나이를 속여 결혼해놓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하고 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정도영 판사)은 27일 무고,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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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력가 A씨는 2010년 당시 73세에 배우자가 있었지만 '63세이고 혼자 살고 있다'고 열살이나 낮춰 속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49)씨와 만났다. 2016년 A씨의 처가 사망한 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자 쫓아낼 목적으로 형사고소 등으로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물건을 훔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는 허위사실로 6회 가량 형사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015년에도 당시 나이가 78세에 배우자가 있었지만 '60세에 아내가 없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 C(48)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이후 사실이 들통나 C씨로부터 헤어지자고 요구받자 C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허위사실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나이와 결혼사실을 속여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을 무려 45회 이상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D씨,E씨, F씨들에게 자신의 형사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내용이 적힌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강요했다.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