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주택 임대계약 작성하면서 임대료 10% 인상하는 것 막아
임대료의 5%이상 올랐을 경우 임대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2년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월 임대료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2년마다 한 번씩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연 5% 규정을 들어 임대료를 한꺼번에 10%씩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임대료를 올린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2년에 한 번씩만 월 임대료의 5% 인상이 가능해진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강제성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임차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인상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초과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임대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이 없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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