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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은산분리 입장 선회…“특례법 통한 완화 찬성”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11

"은산분리 완화시 위험 대비한 감독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그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왔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업계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018.07.12 deepblue@newspim.com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 문제가 국가의 중요 혁신과제인 것으로 안다"며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조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감원은 은산분리 완화 조치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감독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음을 뜻한다.

그는 올해 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윤 원장은 "혁신위는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부의 친기업성향을 우려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는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대한 특례법안’을 비롯해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도록 한 것이 골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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