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소비자 울리는 SNS 과장광고…다이어트 하려다 피 봐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NS 광고 치과 피해자 "3년째 교정 끝나지 않아"
셀럽 믿고 파인애플 식초 샀다가 부종에 하혈까지
전문가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도 피해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무분별한 SNS 광고가 넘쳐나지만 관리·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소비자 피해가 대폭 증가세인 만큼 사용자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47%였다. 

이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상품 구매 관련 피해’가 40.8%로 가장 많았다. ‘구매한 상품이 광고와 달리 효능이 없거나 미비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NS 광고로 인기몰이한 유명 치과의 실체

최근 압구정동의 유명 치과 원장이 사기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이 치과는 SNS에 '투명한 장치로 편리하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재정악화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환자들 사이에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환자들은 2년이 넘도록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2015년 이곳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한 A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돌출입, 부정교합이 모두 투명 교정장치 하나로 해결된다니 환자들이 많았다. 예약을 해도 1~2시간 대기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교정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던 셈. A씨는 “교정은 물론 요새 화장품이나 다이어트식품 등 건강 상품들이 SNS를 통해 광고를 많이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이 없다. 과장 광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NS셀럽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믿고 샀다가

최근 10만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 셀럽(유명인)이 파인애플 식초로 논란이 됐다. 다이어트식품이라고 팔았는데 일부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했기 때문. 소비자들은 “셀럽의 화려한 이미지에 끌려 샀다가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제품을 산 B씨는 “2~3일째부터 복통, 부종이 심해졌고 카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하혈했다”며 “광고와 실제 제품의 제조사·제조번호도 달랐다. 전혀 다른 제품을 팔고, 일반음료를 다이어트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럽이 광고한 것과 일부 소비자들이 받은 물건이 같은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건강한 제품으로 다이어트하라’는 광고를 보고 샀더니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잃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항의 글을 지우고 SNS를 차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판매자가 명시해야 한다"며 "임신 예정인 사람에게도 해당 식품을 권하고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데 질렸다"고 혀를 내둘렀다.

◆전문가 “플랫폼도 책임 있어…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SNS 광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1차적 책임은 판매자에 있지만 광고를 내보내는 플랫폼도 관리·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SNS는 광고를 내보낼 뿐,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해결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자체가 외국기업이고 서버도 외국에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니 당연히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며 “판매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허위·과장 광고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