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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노회찬 '공소권 없음' 결정…드루킹 수사협조 관계없이 갈 길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5:14

특검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정치자금 공여한 드루킹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전날 사망한 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다만 자금을 건넨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24일 "노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의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특검 역시 노 의원의 사망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더이상 벌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김씨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할 지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드루킹 김씨 역시 특검 조사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는 등 특검 측은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 등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보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게재한 글 가운데 노 의원과 함께 언급된 심상정·김종대 정의당 의원 측에 수사 협조를 고려해 볼 계획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게재된 분들에게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또다른 특검 측 관계자 역시 금전을 매개로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수사 협조 여부와는 관계없이 댓글조작 사건과 자금 추적 관련 수사를 기존과 같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현재 특검은 드루킹의 1심 선고 연기, 노 의원 사망, 변호사 사임 등 상황에서 드루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의 수사 협조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 일부를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또다른 정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에 대한 아직 소환여부 등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 이를 규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시기나 일정을 통보해 수사 할 것"이라고 내부적인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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