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찰 중심으로 적극적 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 진압과 전국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건 책임자들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2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문건 작성 지시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23일 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참여연대 제공] |
시민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없는 쿠데타 계획”이라며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기존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이 작성돼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졌다”며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란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며 “우리 군은 항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주관으로 계엄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무사 문건은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3월 8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또 사건 수사를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 운영을 요구했다. △내란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점 △군에 남은 수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현역 장성이라 군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은 점 △사안이 국헌문란에 해당해 중대성이 심각한 점 △군 특별수사단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민간 검찰 중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군이 국토방위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