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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홍종학號 중기부, 주52시간·최저임금 후폭풍에 '난항'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9:55

장관급 승격에도 임명 늦어 4개월간 공전
홍종학 장관, 현장 중심·소통 행정은 평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고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중기부 출범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실무부처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출범 초기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주요 실·국장 자리도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식물부처'라는 오명을 안고 약 4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심 부처가 오랜기간 방향성을 잃고 표류했던 게 사실이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완전한 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의 보다 강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 주자 홍종학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19대 국회위원(비례대표) 등을 지낸 정책통이 중기부 첫 수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인 18번째 장관이기도 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부>

홍 장관은 문재인호에 승선하기까지 논문표절, 탈세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고, 여론도 홍 장관의 임명을 달갑지 않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홍 장관의 경험과 추진력을 신뢰했고,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그를 임명했다.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지난 11월 이전 4개월과 이후 8개월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전 4개월 동안은 목적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돛단배와 같았다면, 이후 8개월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최일선에 선 전투함으로써 역할을 담당했다.   

◆ 홍종학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대-중소 상생협력 강조

홍 장관은 취임 후 '민간주도-정부후원, 일자리중심, 상생으로의 혁신'이라는 세가지 큰 틀의 성장전략 하에 정책정비, 현장소통, 업무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은 홍 장관이 수 없이 강조해온 정책 목표다.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의 자본, 네트워크, 판로 등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과 결합시켜 일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대-중소 상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차단해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 

홍 장관은 취임 소감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홍종학 장관의 제1호 공약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직접 나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조사만 가능할 뿐 이렇다 할 법적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과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도 홍 장관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난제..중소·소상공인 달래기 급급 

홍 장관은 취임 이후 몇 달간은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홍 장관이 강조하는 '현장행정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홍 장관은 현장을 돌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이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홍 장관은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7530원, 전년비 16.4%↑)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이다. 월 190만원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슈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이 발목을 잡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자 지원책이다.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턴 5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턴 5~5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다. 

홍 장관은 또 한번 현장으로 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현장에서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을 무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820원, 전년비 10.9%)이라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경제계를 비롯해 600만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또 다시 전선으로 나가 이들을 달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어렵게 탄생한 중기부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기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하는 식물부처의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 쓸 수 있다.

중기업계 고위 인사는 "홍종학 장관의 최대 장점은 불도저같은 정책 추진력인데, 현장을 챙기느라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관의 취임 일성처럼 중기부가 '중소·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장 업무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고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좀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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