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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공천 개입’ 박근혜 재판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6:05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수수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추가 징역형 선고시 ‘국정농단’ 징역 24년에 합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가 20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각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이 모두 결산 및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이뤄졌다는 것을 악용해 은밀하게 교부받은 중대 직무 범죄다.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게 이 사건의 결과”라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날 추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 형량이 합산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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