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내는 '북캉스'
여름 맞아 출판업계 소설 판매량 증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까지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동남아시아보다 더워진 한반도, 무더운 날씨에 외출보다 실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독서로 달래는 '북캉스'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북캉스는 책을 뜻하는 '북(Book)'과 휴가를 의미하는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다.
◆ 여름은 '소설의 계절'…출판업계 소설 판매량 증가
여름은 대형 서점의 소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 '소설의 계절'로 불리기도 한다. 휴가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은 학생들까지 더해지며 전통적으로 소설이 여름철에 강세를 보인다.
예스24의 경우, 지난해 월별 소설 판매 추이에서 7월과 8월에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7~8월 소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16년 약 10만 권, 2017년 약 6만6000권 증가했다.
여름철 소설 인기 몰이를 위해 많은 출판사들이 앞다퉈 신간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국내 판타지 소설계의 거장 이영도 작가와 지난해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최은영 작가 등의 소설이 지난 6월부터 출간된 데 이어, 공지영, 류시화, 성석제 등 대형 문인들과 히가시노 게이고, 필립 로스 등 외국 작가들까지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다.
김도훈 예스24 문학MD는 "여름철을 맞아 소설을 찾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작가들 또한 이 시기를 겨냥해 신작을 출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설 판매량 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설MD의 추천도서…미스터리·스릴러 강세
여러 가지 소설 중에서도 여름에는 유독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여름은 겨울 시즌 대비 판매량이 약 3배 가량 높다. 실제로 지난해 6~8월 여름 시즌에 미스터리, 스릴러 등 장르소설 출간 비중도 전체의 4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터파크도서 문학MD가 추천하는 올여름 미스터리 기대작은 효종 즉위년 도성 한복판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김별아 작가의 '구월의 살인'이다. 작가의 시선으로 되살아난 조선 사회 괴이한 사건이 긴장감을 유발한다. 또 동아리 합숙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펜션에 갇인 대학생들 사잉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을 그린 이마무라 마사히로의 '시인장의 살인'도 주목할 만하다.
무장괴한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는 엄마의 활약을 그린 스릴러 '밤의 동물원', 2018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 후보작에 빛나는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19세기 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무차별 살인사건을 다루며 '아쿠타가와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한 '살인의 고백'도 추천한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로 혜택까지
지난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책 구입 비용을 연말 정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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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등 주요 판매사 대부분이 도서·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다만 잡지나 신문 등 주·월·계간지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 구분해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