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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03

환경부, 김포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78곳 단속
위반사업장 행정처분…엄중한 위반 33건 수사후 검찰 송치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김포지역에서 47곳 사업장 5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시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앙단속 결과(위반현황) [자료=환경부]

김포지역은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활용돼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유형별로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건설자재 수리업을 하는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다.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닌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으며, 성지화학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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