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가이드라인 마련
학부모·전문가 참여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잔재물 책임확인제 시행…처벌·책임성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석면공사 집행·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예정학교 [자료=환경부] |
가이드라인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다.
또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모니터단 모집 결과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적용한다.
또,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