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 결과 ‘매우 미흡’...2019년 2월 28일자로 자율학교 지정기간 만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서울미술고등학교 [사진=박진범 기자] |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 결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선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