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고소기간 6개월로 판단하고 일부 공소기각
대법 “개정 취지에 따라 1년으로 봐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친고죄가 폐기되기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미화원 A씨와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공소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고죄 성범죄 고소기간을 1년으로 봐야한다며 2심이 공소 기각한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다 짧은 고소기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1년이라고 규정했다.
이 특례조항은 친고죄 폐지와 함께 삭제됐으나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고소기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고소 기간을 6개월로 보느냐, 1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상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특례조항 삭제도 유지 실익이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