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낱개 구매보다 비싼 ‘1+1’ 광고에 시정명령
롯데쇼핑 “종전가격 표시 의무 없다” 취소 소송 제기
대법 “낱개 구매보다 싼 것처럼 하는 광고는 거짓·과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1+1’ 행사 상품은 종전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행사 전 낱개로 2개 구매한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이므로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3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2개의 사진과 함께 ‘1+1’을 표시한 전단지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행사 시작 전 해당 상품을 낱개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1+1’ 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이에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자, 롯데쇼핑은 “‘1+1’ 행사 광고에 종전 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이 아니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광고의 거짓 과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의해 2심제로 진행되며, 1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