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고객 정보 사용·87만차례 임의로 요금 충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다. 개인정보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례이다.
대법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선불폰은 선불카드처럼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이다.
SK텔레콤 측은 1심과 2심에서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 해석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하였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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