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상곤 부총리 주재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2일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장관들은 우선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학생만을 위한 전담기관은 대전에 위치한 '해맑음센터'가 유일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을 때 개별 상담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명예보호관찰관도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재범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50개의 청소년 경찰학교도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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