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직접적인 입시 정책에 영향 없어
정부 교육 정책 흐름에 비상등
정치권, 조희연 정치적 입지에 타격 입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3년여 만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고위간부 청렴 서약식’에서 서약서에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 이번 청렴 서약식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조성하기위한 간부의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자사고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중학교 3학년 입시 개편안이 발표 되는데 수능 상대 평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수능 비중이 커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사고가 입시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자사고의 인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학교 개조론' 등을 펴낸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직접적으로 당장 입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내신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데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며 “자사고 1등과 일반고 1등이 형식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철민 평촌 다수인학원 대표도 “오히려 과거 5년 전까지 자사고 인기가 매우 높았다”며 “예전처럼 자사고 경쟁률이 치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흐름엔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정 교사는 최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부분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선고가 합쳐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외고 자사고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자사고 폐지’가 핵심 공약이었던 조 교육감이 재선되자마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폐지 이슈를 꺼낸 뒤 ‘좋은 학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돈다”며 “이는 지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 교육감이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고 그 행정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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