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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들 "국토부가 아시아나 대변인이냐"불만 폭증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6:37

오픈채팅방에서 억울함 토로..."우리만 마음 고생"
국토부 "아시아나 면허취소 어려워...에어인천은 청문 절차"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토부를 뒤집어엎어야 해요." "진에어만 마음 고생한 거 아닌가요?" "국토부가 마치 아시아나 대변인처럼 행동하네요."

지난 9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같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면허취소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부터다.

이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채팅방이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한 직원은 "국토부의 결정이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설명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모든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진에어 외에 아시아나항공과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시아나의 경우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고, 에어인천에는 2012년 면허 발급 당시부터 러시아 국적의 등기임원이 있었던 것. 외국인 등기임원은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사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계획은 달랐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진에어와 동일한 절차로 청문·자문회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전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사임한 아시아나항공에는 면허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가 강제가 아닌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면허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인천은 2012년 항공법 개정 이후 러시아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고, 2014년 해당 임원의 해임 이후에도 변경면허 발급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진에어와 같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진에어 역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었다며 아시아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항공법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밝힌 2012년 7월 외에 2008년에도 항공법이 한차례 개정됐다.

당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면허취소를 강행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재량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 임의취소사안이 됐다. 이후 2012년에 다시 한번 바뀌며 면허취소 강행 사안으로 바뀌었다.

즉,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4년을 제외하고는 항공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게 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거란 얘기까지 나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왜 국토부가 2008년 법 개정 이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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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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