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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6년간 재직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21:52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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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자 브래드 병식 박, 6년간 등기이사 재직
아시아나 "당시 국토부 신고‧거래소 등기 절차 밟았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박씨의 개인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항공업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했으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조 에밀리 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에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임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여서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여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초 부임 당시 국토부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소 공시 절차를 다 밟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아 2010년 3월에 정상적으로 퇴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서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공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이같은 문제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률자문 결과, 지난 2012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강제적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면허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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