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3년간 17억7713만t…유상할당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2:02

환경부, 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배출권 총량 3%는 26개 업종에 유상할당…기업부담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배출권 할당량을 1차 계획기간과 유사한 수준인 17억7713만t으로 결정했다. 다만, 2019~2020년에는 유상할당도 시행할 예정이어서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자료=환경부]

할당 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 기간 대상 기준 591개사)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 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을 17억7713만톤으로, 1차 계획기간보다 약 2.1% 늘렸다.

연간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모두 5억4766만톤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 할당량인 5억3260만톤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6년 5억3260만톤, 2017년 5억3890만톤 등 매년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경제성장 등 증가요인에 관계없이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 톤)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 입장에서는 할당량이 부족한데다 3%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겹치게 됐다.

특히,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할당량이 적을 경우 배출 여유가 줄어들어 비용이 발생해 기업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산업계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무시하고 2015년 수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포괄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과거 2016년 수립한 로드맵 당시보다 수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출권 할당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도 10% 이상·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는 등 대책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하고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