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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형 저수지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1:26

2024년까지 농업기반시설 내진보강 완료 계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대형 저수지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농업기반시설의 내진보강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내진성능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두 배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개, 방조제 110개)에 대해 올 1분기 내진 실태를 점검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명암저수지 [뉴스핌 DB]

이 중 74.6%인 1019개소의 내진성능은 문제가 없었으나 나머지 266개소는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도 81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향후 7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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