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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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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표적 피해국으로 한국 지목
인도 등 일부 수혜 가능성도 제기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전쟁의 막이 오른 가운데,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 공급처를 물색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무역전쟁이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국 위험’ 한 목소리

한국은 무역갈등 확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 중에서도 투자은행(IB)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무역 개방도가 높고 국제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큰 국가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DBS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이 모든 제품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을 가정했을 때,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2.9%보다 0.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로 예상된 싱가포르 성장률은 0.8%포인트,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0.6%포인트씩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바이두]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폭이 각각 0.25%포인트인데 비하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그 충격이 올해의 두 배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감안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대만으로, GDP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말레이시아로 GDP의 6%였고,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는 4~5% 정도였다.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이 3%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고, 호주와 일본, 인도네시아는 2% 수준이었다.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 무역 전면전이 몰고 올 수출 분야의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62.1%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각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룩셈부르크(70.8%)로 파악됐다. 2위는 반도체,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는 대만(67.6%)이 꼽혔다. 이어 슬로바키아(67.3%), 헝가리(65.1%), 체코(64.7%)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 이은 7위는 국제금융도시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싱가포르(61.6%)가 꼽혔고, 중국이 최대 교역파트너인 말레이시아(60.4%), 글로벌 변동성에 민감한 아이슬란드(59.3%),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아일랜드(59.2%)도 10위권에 들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가 상위 무역파트너"라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격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면 아시아 전역에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도 “무역전쟁까지 치달으면 관세율은 지난 1860년대와 1930년대 벌어진 무역전쟁 당시 평균 관세율이었던 40%까지 치솟아 전세계 교역량이 3분의 2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 주도적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불 규모의 양국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업종별 전망...우려가 컸던 반도체 보다는 철강업계 더 부담 

업종별 단체들도 이번 미중 상호조치가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상대적으로 우려가 컸던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1차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철강 업종의 경우 향후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반도체의 경우 2차 관세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대부분은 내수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일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피해가 예상되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철강업계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미국이 해외 철강사에 대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기업이 철강을 한국을 통해 우회로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결렬되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국 철강 우회수출국으로 지정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식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면서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계업계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 기계업종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밸브나 펌프, 베어링 등 중간재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간재나 부품같이 조립돼 수출되는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부 ‘전화위복’ 기대...섬유관련 업종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다른 공급원을 모색하면서 아시아 내 일부 수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니르 난지 씨티 글로벌 아시아태평양 담당 헤드는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과 인도 간 무역은 자동차와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급성장했다면서, “과거 미국과 유럽산에 의존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아시아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아시아 역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부품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는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인도는 이미 다가오는 작황 시즌에 8만5000톤의 목화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섬유 수출국으로 중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목화를 비롯해 미국산 농산품에 경고한 대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인도가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난지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은 다른 공급원을, 미국은 다른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아시아나 남미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국가가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지형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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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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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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