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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3차 방북' 폼페이오, 北 핵무기 반출 매듭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07:25

북 비핵화 구체적 합의 관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최강 "폼페이오 간다는 것, 북한 사인 받았다는 뜻"
남성욱 "한쪽은 사정하고 한쪽이 느긋, 게임 해보나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미국 현지시간)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상대역이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비핵화 전문가로 통하는 리용호 외무상 등 외교라인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시사지 '더 네이션'은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미실무회담 전에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검증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미실무회동, 비핵화 성과 있을 것 ..
    문정인 "가는 것만으로 희망적, 이번에는 다르다"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회동에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무회담을 앞두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판문점 협상이 열렸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미 간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고 있는 것만 봐도 희망적"이라며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판을 벌려서 얻을 것을 얻었다면 닫아버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멀리서 온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어떤 것을 내놓는다는 사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성김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핵물질의 일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시간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성과 기대 어렵다"...남성욱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
     전현준 "北 핵심은 제재 해제, 미국 카드가 중요"

이유는 다르지만 북미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미국이 내놓은 FFVD 중에 'finally'는 시간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미 국무부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단어를 쓴 것은 북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갑은 평양이고 워싱턴은 을"이라며 "한 쪽은 사정하고 한 쪽이 느긋하면 게임은 해보나마나"라고 비관적 예상을 했다. 남 원장은 "다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유지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합의를 파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제재해제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갖고 가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보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제재 해제를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북한이 비핵화 의지는 계속 말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선 신중한 접근 당부…조진구 "북한의 자발적 핵 신고, 가장 중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부터 현 실무회담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면 잘되겠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미사일 엔진실험장 폭파 이야기도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성실한 신고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전히 한번에 많은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핵화 시간표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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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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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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