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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특보' 문정인 "北, 핵사찰 허용 때 대북제재 해제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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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재제도 유엔 제재위 승인하는 공적사업 투자는 인정"
"北 성실 신고와 사찰 합의되면 미국 단독제재 완화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성실 신고와 사찰 허용시점 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도서 '평화의 규칙'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완화도 분위기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4일 자신이 책 '평화의 규칙' 출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교수는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2단계가 되면 의미있는 제재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정도면 북한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미국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다"며 "마지막 제재 결의안은 공적 사업, 즉 전기나 수도이고 철도는 논쟁이 있겠지만 이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는 재밌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성실신고와 사찰이 합의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 제재완화도 가능하다"며 "우리의 개성공단 재개, 5.24 조치 해제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지, 남이 앉을 수가 있나"라며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 성격이 강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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