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송무 아닌 새로운 분야 진출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동산 등 법률 필요한 분야 많아"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법률상담 아까워 하지 말기를"
대한민국 변호사 2만5000명 시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변호사 로서의 꿈,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뉴스핌 법조팀이 조명합니다. 특별한, 특별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많은 인터뷰 요청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A4용지 두 배만한 달력. 그 안 30개 네모칸에 빼곡히 적힌 손글씨의 일정. 스마트폰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요즘, 오프라인 달력을 쓰는 주인공은 이돈필(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건우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커다란 달력에 손으로 일정을 작성한 것을 미뤄,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기우였다.
변호사 본연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을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다양한 곳에 제공하는가 하면, 부동산 분야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차도남(차가운 도시의 남자)’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이 변호사의 말대로 그 역시 소송당사자의 법률 대리 업무 외에 부동산 전문 개인간 대출 중개(P2P) 업체 '테라펀딩'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원래 부동산 관련 소송에 관심이 많았고 승소율도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테라펀딩에서 투자 상품에 대한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약관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해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그의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해 아파트 수 십채를 소송 상대방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1년 넘는 항소심 끝에 그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평화미술협회 등에서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법률 지식을 다방면에 활용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일반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 코너에서 일반인들에게 1400개 넘는 질문에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요즘은 바빠서 답변을 달지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200~300개 가까이 답변을 단 적도 있다"면서 "사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지만 변호사로서 봉사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니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법률 지식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가장 많은 상담이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서 "인정상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돈을 빌려준 것이 객관적 사실일지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서 독감 안 걸렸다고 그 비용을 아까워 하나요?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집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약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상담비용을 아까워하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그보다 몇 배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 2018.06.28 deepblu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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