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까지 의견수렴 과정 거친 후 9월 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앞으로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이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배 오르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참여 학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현장실습계약 6개 중요사항에 대한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도 2배로 올렸다. 앞으로 첫 위반시에는 과태료 30만원, 2차에는 60만원, 3차에는 1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교육부장관 및 고용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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