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모범검사 3명 경찰 ‘수사지휘’ 적절 평가
지난해 모범검사 해적 소탕·국제마약조직·민관비리 적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 3명을 선정한 것을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충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수상의 공통 이유가 ‘수사지휘’인데, 검찰의 고유 권한을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을 콕 찝어 ‘수사지휘’ 우수 검사를 포상한 점은 이해가 될 듯도 하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포상 검사 3명을 제외한 1500명이 넘는 일선 검사 대부분이 ‘수사지휘 미진’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는 ‘소말리아 해적사건’과 국제마약조직 적발 등 굵직한 사건을 파헤친 검사들이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조를 이룬다.
2일 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김해중 청주지검 형사2부 검사와 김동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 변준석 울산지검 형사2부 검사 등 3명을 선정했다.
검찰이 이들 3명을 모범검사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잘했다는 점이다. 김해중 검사는 청주 장남천 뚝방에서 나체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른 바, ‘청주 뚝방길 살인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에 수사지휘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는 평가다.
김동희 검사는 해경이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을 지휘, 중국인 6명을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중석 검사도 경매방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를 보완해 추가 공범 3명을 찾아냈다.
변 검사는 또 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감금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면서 인권옹호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 모범검사들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엿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라고 사과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조광환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수사해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해적에 대한 국내 최초의 사법처리 사례로, 한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도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안 검사는 춘천지검 재직 시 불탄 시신을 대상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장애로 인해 ‘휠체어 검사’로 잘 알려진 양익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해 의정부지검에 재직하면서 유령회사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교재비를 착복한 유치원 원장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된 모범검사는 국제마약조직과 민관유착 비리를 적발했다.
안광현 전주지검 검사는 국내에서 필로폰 2kg을 제조해 밀수출하려는 국제마약조직을 적발했다. 이정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과정에서 전·현직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등을 파헤쳤다. 또 이소현 검사는 조직폭력배가 배후에 있는 밀수 사건을 수사했고, 면세점 명품 밀수 사건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검은 우수검사들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반기별로 모범검사 3명씩 선정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기 전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검찰로 가져오도록 지시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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