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구역 골목길의 소유권이 조합에 돌아간다.
1일 서울시의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통과했다.
서울 영등포 신길뉴타운 사업장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혼란을 빚었다.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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