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등과 함께 상반기 집중 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 1만4000여 점의 의류를 적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실적을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으로 1만3582점의 의류를 적발하고, 8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라벨갈이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해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