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발표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사진=김학선 기자] |
우선 의료관련감염의 감시와 평가,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 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 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과 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기본적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전담인력이 배치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설치 의무를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 의료관련감염 관리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권역·지역 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관련감염 지원센터'를 구성해 '권역·지역 의료관련감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와 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등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의료관련감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해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그동안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