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대법원 "무슬림 여행 금지행정명령 적법"..트럼프 손 들어줘 (종합 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승리를 거두게됐지만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재연될 조짐이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특정 국가 시민에 대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요구한 주장들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이나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하와이 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이 이민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며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고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모두 이같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와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무슬림을 겨냥한 반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해 9월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3차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입국 제한 대상국은 7개국이고, 하와이 주 정부는 이중 이슬람 국가 5개국가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타당성을 인정했다. 와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민과 우리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면서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판결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들에 대한 엄청난 결정"이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부터 미국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에 대한 반 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종교 차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도 이날 오후 인권및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결, '무슬림 여행 금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