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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무슬림 여행 금지행정명령 적법"..트럼프 손 들어줘 (종합 2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6: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06:4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승리를 거두게됐지만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재연될 조짐이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특정 국가 시민에 대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요구한 주장들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이나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하와이 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이 이민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며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고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모두 이같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와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무슬림을 겨냥한 반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해 9월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3차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입국 제한 대상국은 7개국이고, 하와이 주 정부는 이중 이슬람 국가 5개국가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타당성을 인정했다. 와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민과 우리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면서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판결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들에 대한 엄청난 결정"이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부터 미국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에 대한 반 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종교 차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도 이날 오후 인권및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결, '무슬림 여행 금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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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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