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대법원 "무슬림 여행 금지행정명령 적법"..트럼프 손 들어줘 (종합 2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승리를 거두게됐지만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재연될 조짐이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특정 국가 시민에 대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요구한 주장들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이나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하와이 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이 이민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며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고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모두 이같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와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무슬림을 겨냥한 반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해 9월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3차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입국 제한 대상국은 7개국이고, 하와이 주 정부는 이중 이슬람 국가 5개국가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타당성을 인정했다. 와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민과 우리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면서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판결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들에 대한 엄청난 결정"이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부터 미국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에 대한 반 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종교 차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도 이날 오후 인권및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결, '무슬림 여행 금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