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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무슬림 여행 금지행정명령 적법"..트럼프 손 들어줘 (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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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에 대한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승리를 거두게됐지만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 내홍이 재연될 조짐이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특정 국가 시민에 대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요구한 주장들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이나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하와이 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이 이민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며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고 하와이 주 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모두 이같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직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와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무슬림을 겨냥한 반 이민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해 9월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3차 여행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입국 제한 대상국은 7개국이고, 하와이 주 정부는 이중 이슬람 국가 5개국가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 타당성을 인정했다. 와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미국민과 우리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면서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판결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들에 대한 엄청난 결정"이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로부터 미국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에 대한 반 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종교 차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도 이날 오후 인권및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결, '무슬림 여행 금지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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