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며 유자녀들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 차별대우 철폐 집회. 2018. 06. 25.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newspim.com> |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6·25 전몰군경 유자녀 차별대우 철폐 집회’를 갖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평생을 고생하며 늙어버린 1만 2600여명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억울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수당 차별 철폐하라"며 삭발 투쟁식을 진행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월 105만4000원, 이후 사망 시는 월 12만4000원(생계곤란자 22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망 시점이 하루만 차이 나도 월 수당이 약 8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유가족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들 단체는 보신각을 시작으로 사랑채까지 약 4.3㎞ 행진을 하며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한다. 이후 보신각으로 다시 집결해 위령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에는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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