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귀신을 쫒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졸라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
검찰은 “어린 딸의 고통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심신 미약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발언권을 얻은 최씨의 남편은 법정에서 “딸아이가 갔어도 아들 하나가 있다”며 “아들이라도 보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2월19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에게 악마가 들어왔다고 믿고, 케이블TV영화에서 본 퇴마의식을 따라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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