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교통사고 주요 원인 행위 집중단속
피의자 1148명, 소속 회사 316곳 검거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해 1148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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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사항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인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 장치를 무단 해체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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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의 등록 대수와 차량별 사망자수. <자료:경찰청> |
경찰은 단속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1148명(회사 316곳)을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했다.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 운전자 871명(회사 260곳)을 붙잡아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단속 시작일을 전후로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