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강제 회식도 근로시간 제외..접대는 사용자 지시 있어야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회식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 Q&A 15개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인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접대는 업무 수행의 관련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해 정부 나름데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회식, 접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정부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참고자료에 가깝다.  

김왕 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을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에 취하도록 한 일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외부 출장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인정 받는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출장과 관련해선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접대와 관련해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조직 내 회식은 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용자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럽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단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 등 제 3자가 참석하는 경우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김왕 정책관은 "회식 관련 모든 사고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수행돼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회식 여부를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펜싱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마침표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올림픽 금메달 3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던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전설 구본길(37)이 2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본길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25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며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구본길. [사진=대한체육회]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구본길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출전했다. 남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8년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구본길은 18년간 한국 남자 사브르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한때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올랐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2 런던, 2020 도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이끌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단체전에서도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까지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6개다. 남자 수영 박태환, 여자 펜싱 남현희 등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4개를 차지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7개와 단체전 10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 생활을 마친 구본길은 지도자 등 새로운 역할을 통해 한국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5 14:42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