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강제 회식도 근로시간 제외..접대는 사용자 지시 있어야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6:34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회식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 Q&A 15개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인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접대는 업무 수행의 관련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해 정부 나름데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회식, 접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정부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참고자료에 가깝다.  

김왕 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을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에 취하도록 한 일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외부 출장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인정 받는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출장과 관련해선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접대와 관련해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조직 내 회식은 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용자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럽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단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 등 제 3자가 참석하는 경우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김왕 정책관은 "회식 관련 모든 사고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수행돼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회식 여부를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