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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회식도 근로시간 제외..접대는 사용자 지시 있어야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6:34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회식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 Q&A 15개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인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접대는 업무 수행의 관련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해 정부 나름데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회식, 접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정부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참고자료에 가깝다.  

김왕 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을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에 취하도록 한 일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외부 출장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인정 받는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출장과 관련해선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접대와 관련해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조직 내 회식은 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용자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럽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단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 등 제 3자가 참석하는 경우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김왕 정책관은 "회식 관련 모든 사고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수행돼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회식 여부를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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