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강제 회식도 근로시간 제외..접대는 사용자 지시 있어야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회식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등 Q&A 15개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인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접대는 업무 수행의 관련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해 정부 나름데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회식, 접대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한 정부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참고자료에 가깝다.  

김왕 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별도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을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에 취하도록 한 일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사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외부 출장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인정 받는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출장과 관련해선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접대와 관련해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조직 내 회식은 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용자가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럽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단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 등 제 3자가 참석하는 경우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김왕 정책관은 "회식 관련 모든 사고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가 수행돼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회식 여부를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