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 처분 부당" 확정
교육부 인사위원회 열어 임용제청 절차 밟을 듯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법원은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주대 총장 임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4년 가까이 이어진 공주대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김현규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건 지난 2014년 3월이었다. 공주대는 김 교수와 2순위 최성길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두 후보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현규 교수는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육부가 이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는 조만간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총장 임용을 미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두 교수 모두 후보자로서 지위가 회복된 상태"라며 "이들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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