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20일부터 8월19일까지 2달간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는 6월 대비 7월 사망자 증가율이 35%로 집계됐다.
보행 사망자도 7월부터는 전체 사망자 증가율인 4.7%보다 2배 이상 높은 11.1%로 증가한다.
최근 3년 평균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자료: 경찰청> |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졸음운전 예방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졸음운전에 취약한 오후나 심야 시간대에 졸음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대형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대형버스(승합차) 110㎞/h 이하, 3.5t 이상 화물차 90㎞/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해체업자를 특별 단속한다.
최근 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6월 29일, 7월 27일)에는 전국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며, 지방청별로 주 1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동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행자 사고 증가에 대비하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 활동도 강화하는데, 기존에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시행했던 이동식 과속단속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스쿨존에도 실시한다.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는 한 장소에 계속 배치하지 않고, 한두 시간 단위로 위치를 바꿔가며 운용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인 ‘인도‧횡단보도 주행’도 집중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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