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인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도 "재판 관여 없다" 반박성명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이 15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집단 반박성명을 발표 한 뒤 143일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인은 이날 오후 4시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1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을 뒷받침 할만한 문서를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누락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성명문을 낸 바 있다.
당시 대법관들은 입장문에서 “사건의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하고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이번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을 맡은 대법원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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