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선거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 또는 내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실시된 5월31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과 관련된 공표 사건이 많았다. 공식선거운동 이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시설물 훼손이나 불법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 고발 등 선거법위반 사건(35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 도의원과 교육의원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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