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 개편,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조계, “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등 도입부터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조직인 법원행정처 등 법원 구조부터 개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신속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르면 이날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법원행정처 이전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을 악용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하나의 권력 기관처럼 돼버렸다.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의 유착관계 등이 있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된 것”이라며 “때문에 판결하는 판사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판사도 다 같은 판사가 아니다. 일부 판사들은 지방 등 여기저기 빙빙 돌다가, ‘경향 교류의 원칙’에 따라 서울로 잠깐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반대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 식”이라고 거들었다.
C 변호사는 “법원 존재 이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등 모든 법원 조직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현재 13명인 대법관의 구성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3명 중 11명의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 무엇보다 검찰 및 특벌검사의 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D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법관을 할 수 있다”면서 “외교관 출신이든, 행정관 출신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판결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 변호사는 “과연 검찰이 법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공정 수사를 위해 특검이나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를 비롯해 판사 사찰 등 192쪽 분량·총 410개의 문건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들은 각급 법원 단위의 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책임 통감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검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12일 오후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은 김 대법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형사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 조치를 촉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등 변호사 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대조되는 모양새여서 김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후폭풍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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