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체류기한 다 된 北주민들 서둘러 귀국 사례 속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중국 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를 북·중 국경지역까지 확대해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시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중국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지문확인제도를 동북지방 국경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방지역에서 시작된 입국자 지문확인 제도가 북·중 국경의 공항과 항만, 국제열차와 육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체류 기한이 다 된 북한주민들이 서둘러 귀국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와 계약업체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입국심사를 적용 받기 전에 재입국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훈춘의 취안허커우안(출입국 사무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 근로자들은 중국에 파견될 때 여행자로 위장, 3개월 비자를 받아 개인이 중국 측 업주와 직접 계약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을 하는 절차를 반복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문확인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이 같은 ‘편법’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중국 대방(중국인이나 중국에 사는 조선족)과 계약까지 이뤄진 근로자 파견 사업이 중앙의 지시로 갑자기 보류됐다”면서 “도당에서 보위부를 통해 중국으로의 입국을 잠시 미루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중국 입국에 변수가 생긴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입국하는 조선인들의 지문확인제도를 실시하면서 무역일꾼과 조선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사업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당국에서는 앞으로 북·중 무역과 인력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