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9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 대상
2·3인실 보험 적용 맞춰 중환자실 입원료도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 보험 적용에 맞춰 중환자실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원료 정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보건복지부] |
개선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4인실 입원료는 2등급인 상급종합병원 10만1060원, 3급등인 종합병원 8만1090원 수준이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 간호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인실은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간호 2등급인 서울 A상급종합병원 3인실에 9박 10일간 입원한 B씨는 입원기간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의 40% 수준인 43만6570원만 내면돼 119만7410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가(보험가격)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등급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이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올리기로 했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득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