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공인으로서의 검증 절차 거부.. 후보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즉,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박 본부장은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또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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