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교육부는 오는 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우선 대학생만 혜택을 받도록 한 기존 문구를 개정한다. 전년도 소득이 있어 상환대상자가 됐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올해 기준 2013만원)보다 적을 때 적용한다.
개정령안이 정한 상환유예 기간은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아울러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과 대출 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면 원천공제 방식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행정기관이 처분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관계부처 및 대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오는 8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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