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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3년만에 재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8:2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배당
지난 2015년 수사서 부실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3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했던 기록과 산업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기초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산업부의 검찰에 수사의뢰로 지난 2015년 이후 3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자원외교 사업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산업부 조사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에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자원외교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 의혹에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가보다 5500여억원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확보했으나 서면조사만 진행한 채 마무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법원이 1·2심에서 모두 “경영상 판단의 결과”라며 두 전직 사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지난 검찰은 몸통을 파헤치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자원외교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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