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근로소득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 결과…소득성장 9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근거에 대해 3일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계청은 지난 5월24일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홍 경제수석은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로(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며 통계청의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소득을 담았지만 청와대는 개인 소득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이어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된다”며 △가구주, 배우자 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으로 간주한 것 △기타 가구원 소득 제외,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분석 등 2가지 방법으로 나눠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에 따르면 가구주, 배우자외 기타가구원의 소득을 1명으로 간주한 첫 번째 방법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분석한 두 번째 방법 결과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걸쳐 평균소득이 늘었다"면서도 "다만 근로자 외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면서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