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7억에서 2심 8억으로 위자료 늘어나
허위 필적 감정한 국과수 직원 배상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20여년만에 벗은 강기훈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31일 오후 2시 강씨 등이 국가와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강씨에게 8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1억여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보다 강씨는 1억원, 강씨 부모는 각각 8000만원의 위자료가 증액돼 강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총 위자료는 11억원이다.
1심은 강씨 7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 자녀(2명) 각 1000만원 등 총 8억7000만원이었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부를 규탄하고 분신자살하자 강씨에게 김씨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1991년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2014년 2월 자살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은 국가와 김모씨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강씨에게 7억여원, 강씨 배우자에게 1억여원, 강씨 부모에게 각각 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모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인정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김씨의 귀책 사유로 강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며 "강씨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에 김씨의 귀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책임자인 강신욱 전 대법관(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당시 주임검사)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 전 대법관 등의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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