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광용·손상대 석방...法, “집회·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4

정광용, 징역 1년6월 집유 2년...손상대, 징역 2년 집유 3년
고법 “참가자 폭력행위에 피고인들 책임 없다할 수 없어”
평화집회 기조·비폭력대안 제시 등 노고 감안해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근원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하고 다른 법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 등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3월10일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무대 발언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를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 이후 정 씨 등 주최 측은 무대에서 가까운 사람은 헌재 방향으로, 무대에서 먼 사람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자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손 씨는 ‘경찰차벽을 뚫고 헌재로 돌격하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정 씨도 ‘약속을 지키겠다’며 언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경찰차벽을 밀어버려라. 돌격하라’, ‘1차 공격조가 담벼락을 넘으면 2차 공격자를 투입해야 한다’, ‘박살내야 한다’ 등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정 씨도 참가자들에게 신당창당 등 비폭력집회를 제시했지만 무대 뒤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력,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참가자들에게 ‘기자들 안전을 보장하고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을 비춰보면 이들에게 기자 폭행혐의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이후 집회를 종료하고 장비 정리를 지시하고 참가자에게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복 강조한 점 등 고려하면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들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을 유발하는 등 폭력집회로 변질됐으나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들이 대체로 평화집회 기조로 유지됐으며,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해온 점, 일부 과격 성향의 외부단체 소속회원들의 행동으로 폭력집회로 변질됐다는 피고인 주장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또 “정 씨와 탄기국은 피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정 씨는 폭력행위를 자극하는 발언을 직접한 일이 거의 없고 신당창당 등 비폭력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노고가 인정된다. 손 씨는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참가자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