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추천 위원 5명 사퇴 표명…민노총도 한노총과 공조 방침
노동계 불참시 안건처리 불가능..법정심의 마감은 내달 28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들의 줄 사퇴가 예고돼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전원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9명의 근로자위원 중 5명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노동계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
한국노총에 이은 민주노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개별 회사 노조중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단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도 사퇴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는 27명 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단 노사 위원의 3분 1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따른다. 사실상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하면 전원회의 안건 의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할 경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 만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계 3분의 1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참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 위원 없이도 안건을 처리할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하루 빨리 노동계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익위원 9명은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다"며 "단,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간은 6월 28일까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 장관 고시가 이뤄진다. 고시 준비절차가 2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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